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요즘 경제난으로 인해 악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오늘은 농협에서 출시한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물가폭등시대에 월급으로는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금 대출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점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이란?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
※ 자세한 사항은 계약안내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로(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의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으로 한 겨우 최저 연 2.58%에서 최고 연 3.89%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최고 1.10%p (①+②+③)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50%p)
신용카드이용(3개월 200만원 이상) 0.2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20%p, 자동이체(매월 8건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0.40%p)
단기변동금리 우대 (6개월 이하) 0.10%p, 보증료담보 우대 0.3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0%p, 영업점 특별우대 0.10%p 등
※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오니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필요서류
다음은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필요서류 및 고객부담비용 안내입니다.
필요서류는
-실명확인증표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복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
이며, 고객부담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총 일수/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총 일수/365)
- 보증료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아파트(연0.128%), 그 외 주택(연0.15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연0.05%
4.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유의사항
본 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계약의 신청시기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임대인 :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것)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유의사항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및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2020.1.16.) 에 따라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대표번호 1661-3000/1522-3000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으로 NH농협은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협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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