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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기간 <총정리>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10. 6.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무조건 유주택자가 아닌 조건에 따라 무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가점기준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가점기준


아파트 청약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기간별 가점을 두고 있는데요, 최소 2점에서 최고 32점까지 있으며, 청약을 할 때 가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부양가족이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만점의 기준이 됩니다. 



청약가점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만약, 무주택기간이 15년이 넘고, 부양가족도 6명 이상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라면 84점 만점이 되며, 해당 지역 어느 아파트에 청약을 해도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어서 가점이 충분히 높습니다.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약가점 만점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되는데, 15년 이상이면 만 45세가 넘을 때까지 부부가 주택을 한 번도 사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또한 본인을 제외하고 6명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자녀가 4명이 있어야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역시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청약통장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점점수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나이가 어리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청약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청약가점제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3. 아파트 청약 무주택 기간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간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이라면 다행히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어서 결혼 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결혼 후 그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5세에 증여해주어 유주택이 되었고, 27세에 결혼하고 28세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이 되었다면 28세부터 인정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 전에 매도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인정되니 이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산정기준


이번에는 부양가족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배우자도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국내, 국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외국인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내국인 부모님이라도 요양 시설 및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되는데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직계비속)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기준이며 만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따라 분리된 자녀는 배우자 등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기간을 산정할 때 특별히 기준이 되는 연령은 없습니다. 

1인 1통장 기준으로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미성년자는 2년(월 10만원 기준 24회)만 인정해줍니다.

자녀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되기 2년 전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자녀의 미래 주택 장만을 위해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담없는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금액 정도를 납입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4. 아파트 청약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뜻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의 직계존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5.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택 분양권이 있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제외) 또는 면 단위 해정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택 공시가가 8천만원 이하 1채를 소유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아파트 구매의 경우 (예외)

청약조건 등을 맞추어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경우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미분양


이상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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