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주민등록본과 다른 점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지원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혹은 다양한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시기가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먼저 신청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주민센터와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하는 방법은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한다는 점과 직접 방문해야한다는 점이 있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무료이며, 24시간 발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편한데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법적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인터넷 발급 시 정부24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이 완료 되었으면 프린터기로 출력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한 프린트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신 경우 위의 화면처럼 뜰텐데요, 보안상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답니다. 위의 파란박스의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셔서 총 7개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주셔야 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너뛰기 혹은 오늘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설치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위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발급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위 입력란에 *로 표시가 된 곳에는 필수로 입력하여주시면 됩니다.
*표시를 모두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열람/발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위의 사진처럼 추가정보 입력창이 뜹니다.
위 5가지 정보 중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요, 증명서 종류에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체크한 후 신청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신청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민원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출력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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