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2개월이상 임금체불, 성희롱 등)
- 본인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에는 받지 못함
대표적으로 위의 3가지에 해당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0.1.20.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보험이 아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주소
▶ http://total.kcomwel.or.kr/main.do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이 아닌 익스플로러로 열어야 빠르고 편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 > 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조회를 클릭하여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여부를 조회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으로 들어가 교육이수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다음으로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워크넷에 들어가 회원가입하고, 이력서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하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연기되거나 다시 확인 후 재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후 방문합니다.
방문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
3.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4. 사직서
5. 신분증
* 이 외에 요청하는 추가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 심사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센터에서 신청을 한 후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으로 들어가 교육이수 후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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