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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미수령 병원 환급금 빨리 찾아가세요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2. 6. 15.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말한 내용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인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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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본인의 병원비 부담을 상한해주는데, 개인당 1년에 일정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본인부담 상한이 1 100만원인데, 실제 나온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금액 10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이 때문에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병원비로 인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본인부담 상한이 얼마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미용목적 시술이나 비급여 항복은 안됩니다.

 

내가 낸 다음 공단에서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으며, 처음부터 공단쪽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전급여"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하니 아래에서 꼭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후 접수일로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시거나, 많이 내셨던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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