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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납부유예 하는 방법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1. 11. 24.

목차

국민연금 납부유예

1. 국민연금 납부유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가정이 많아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3월~6월에 한해 약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기간 동안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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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위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보험의 개념보다는 연금(저축)의 성격을 띄고 있기때문에 감면보다는 현재 납부유예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예받고 납입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월 수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국번 없이 1335로 전화를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후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상담절차를 밟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서 담당지사 찾기.

 

(2) 전화를 통해 사업 초기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등 매출 관련하여 국민연금 납부의 어려움 이야기하기.

 

(3) 사실확인서(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사실 내용, 이름, 사인) 작성.

 

(4) 납부유예 확인서 팩스 발송.

 

(5)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국민연금 납부유예 완료.

 

(6) 1~2일 내로 알림 톡이 옵니다.

여기에서 사실확인서는 크게 준비할 것 없고 A4 용지에 확인서라고 크게 작성한 후 사유를 쓰면 됩니다.

지원금 환급금 내용 역시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355번으로 연락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사 찾기로 들어가 전국지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사찾기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 납부유예

3.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2020.06월까지 3개월 동안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대표번호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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