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 납부유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가정이 많아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3월~6월에 한해 약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기간 동안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개념보다는 연금(저축)의 성격을 띄고 있기때문에 감면보다는 현재 납부유예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예받고 납입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월 수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국번 없이 1335로 전화를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후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상담절차를 밟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서 담당지사 찾기.
(2) 전화를 통해 사업 초기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등 매출 관련하여 국민연금 납부의 어려움 이야기하기.
(3) 사실확인서(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사실 내용, 이름, 사인) 작성.
(4) 납부유예 확인서 팩스 발송.
(5)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국민연금 납부유예 완료.
(6) 1~2일 내로 알림 톡이 옵니다.
여기에서 사실확인서는 크게 준비할 것 없고 A4 용지에 확인서라고 크게 작성한 후 사유를 쓰면 됩니다.
지원금 환급금 내용 역시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355번으로 연락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사 찾기로 들어가 전국지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2020.06월까지 3개월 동안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대표번호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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