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1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미수령 병원 환급금 빨리 찾아가세요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말한 내용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인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본인의 병원비 부담을 상한해주는데, 개인당 1년에 일정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 100만원인데, 실제 나온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금액 10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이 때문에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병원비로 인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신.. 2022.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