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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5. 1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bank.flyhigh2018.com/13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나라에서 ’20대’에게만 주는 숨겨진 혜택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나라에서 ’20대’에게만 주는 숨겨진 혜택들 20대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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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흔히들 투자 목적으로 청약상품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공급에 비하여 수요자 수가 많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올수록 땅의 값이 오르면서 내집 마련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데요, 이중에서도 청년층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이 없어도 월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내놓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 첫 매입,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위 사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로드맵 사진입니다.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지역, 거주유형을 선택한 후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임대주택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발표는 개별통보이며, 당첨 후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LH청약센터로 접속 > 자격확인 > 개별알림 > 전세주택 찾기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 입주시기에 맞춰 이사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1) 사업대상 지역내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로 대학생 전세임대 1~2순위에 해당하는 타,시,군 대학생들만 이용가능합니다


(2) 신청일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신청하는 연도에 졸업예정자면 청년임대주택 조건에 제외됩니다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00%), 참고로 4순위는 타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서류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재학 증명서 혹은 졸업예정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양식은 LH청약센터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금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단독 거주와 공동거주(셰어형)으로 나눠집니다.


공동거주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고 입주하는 셰어하우스를 말하며, 2인 거주 시 주택 전용면적 70㎡, 3인 거주 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로 대상 주택이 제한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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