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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기준 완벽정리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6. 4.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성장에 타격이 컸죠. 때문에 근로자 분들도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자 10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 5000억원을 긴급으로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층,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는 17개의 광역지자체별로 1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프리랜서 분들과 무급 휴직자, 특수 근로자 분들을 위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목차



1.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는 프리랜서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의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1) 특고. 프리랜서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단 월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01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01 중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프리랜서들의 직업군 종류는 다양한데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상이 되며,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문화센터강사, 학습지교사, 가이드, 아이돌보미,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등)

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영세자영업자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인데요, 지원대상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 대상으로,

2019년 12월 ~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이 외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유흥 및 향락, 도박업은 제한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급휴직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급 휴직자로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며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프리랜서 자격기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그렇다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와 개별 서류로 나뉩니다. 


먼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공통 서류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공통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

-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

- 연매출액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먼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공통 서류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공통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

 개별서류

 - 특고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 연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흔히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긴급 재난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지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코로나19로 인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50만원 지급됩니다.


3.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받는다고하며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2주 이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이거나 혹은 인터넷의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7월1일 예정이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이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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