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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코로나 1.5단계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11. 18.

코로나 1.5단계 기준

과연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방심하고, 모이기 시작하면 또다시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있습니다.

기존에 확진자수가 100명이 안되었지만... 현재 4일 연속 2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빠른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 하는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철저하게 지키는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지금의 불편함이 내년까지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 변경


현재 수도권지역은 11월 19일(목요일) 부터 12월 2일(월요일) 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확진자수가 늘어난 인천의 경우에는 11월 23일(월요일) 부터 12월 2일(월요일) 까지 진행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 일부사항에서는 완화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난 지역을 구분하여 철원을 비롯한 영서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거리두기 격상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는것으로 자체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면 어떤점이 달라질까요?

각 단계별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각 단계별로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해 쉽게 볼수 있도록 이미지와 표를 발표하였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단계와 1.5단계 기준 및 차이


a. 다중이용시설 제한사항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하는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위 사항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시설의 면적 4㎡당(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대신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유흥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의 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추가로,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 일반관리시설 제한사항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코로나 1.5단계 기준


c.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제한사항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합니다.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합니다. 


d. 일상생활 제한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중점관리와 일반관리시설, 집회와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과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과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or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5단계 기준 및 각 단계별 제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확산이 빨리 멈추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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