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2020년)
코로나19에 의하여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부가 차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의 생활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및 기간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준수사항
-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할 경우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2.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3.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4.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하루 단위 임금 기준 지급, 1일 상한선 13만 원)
※ 자영업자는 생활지원비를,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비
▶ 1인가구: 45만 4900원
▶ 2인가구: 77만 4700원
▶ 3인가구: 100만 2400원
▶ 4인가구: 123만원
▶ 5인가구: 145만 7500원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하루 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선은 13만원입니다. 참고로 생활비와 휴가비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및 기간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앴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 또는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등을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했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금지할 것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할 것
a.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킬 것
b. 식사는 혼자서 할 것
c.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할 것
(불가피하게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할 것)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할 것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을 것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둘 것)
5.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것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은 금지할 것
6. 건강수칙 지키기
a.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할 것
b.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
c.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할 것
d. 기침 후 필히 손 씻을 것
e. 손소독할 것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
1.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
2.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은 서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
3.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4.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서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할 것
◆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지시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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