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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봐요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6. 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역별로 정부재난지원금은 다들 받으셨죠?

이렇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고용 안정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노동자에게 석달 간 월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3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특수근로자직 및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단 월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01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01 중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및 교육연수 기관 강사, 택배 및 퀵서비스, 보험 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영세자영업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이 외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유흥 및 향락, 도박업은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자

2020년 3월~2020년 5월 사이에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 프리랜서 신청 자격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 제도!


‘코로나 19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먼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크게 2구간으로 나뉘며, 1구간 소득 중위 100% 이하, 2구간 소득중위 100%~1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일 경우도 인정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150%는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무급휴직자는 소득감소 여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와 개별 서류로 나뉩니다.


먼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공통 서류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공통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

 개별서류

 - 특고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 연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도 가능하나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50만원 지급됩니다.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PC 혹은 모바일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1일 예정이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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