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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20년 최신정보>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5. 3.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목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다면 경기도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을 통해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 부담 금액 = 10만 원 x 12개월 x 3년 = 360만 원)


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 자주하는 질문들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요건



거주자격: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나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해당 사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상용직, 일용직 

관계없음. (제외 – 국가 근로장학생이나 군 복무자 (산업체)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1인의 중위소득 100%이하는 1,707,000원.

2인의 중위소득 100%이하는 2,907,000원.

3인의 중위소득 100%이하는 3,760,000원.

4인의 중위소득 100%이하는 4,614,000원.


위 부분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단, 위의 사항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 대상자,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가입자,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 포인트 가입자

-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가입자

- 불법 향락 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방법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연 1회 총 2,000명을 모집합니다. 우선 2019년 모집 기간은 작년 6월에 끝이 났으며, 2020년 신청 기간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6월에 신청을 받았으니, 2020년도에도 비슷한 시기가 예상됩니다.


지원 방법은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서 종류


(1) 청년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실수 사항 확인동의서


기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6종


(1) 개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서명

(2) 근로 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지역 보험가입자 또는 지역 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3)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장애인, 사회 경제적조직 근로자,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소상공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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