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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총정리 (2020년)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6. 17.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지난시간과 연결지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알아보는 자료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기존에 일하던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6개월 이상 일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만 일했다고 해도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일했다면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이직을 이유로 퇴사를 하셨다면 자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직장에서 실업자 실업급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때문에 비자발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실직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지원한다거나 면접을 보는 등 과정을 보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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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신청하실 때 크게 감안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재취직 의지를 보이셔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 실업급여 변동사항



초단기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로 유급 근로일 산정기간 확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관련하여 신청 방법이나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시간 포스팅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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