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이직을 준비중이시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과연 중단해야 할까요, 계속 내야 할까요?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보셨을텐데요, 계속 내자니 금액 부담이 커서 걱정인 분들 계시죠? 저역시 이직을 준비하려고 3개월간 구직자 상태로 있었는데, 국민연금을 내자니 큰 금액으로 부담이 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던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지출은 계속해야 해서 내야 하는 세금들은 내야 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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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의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쉬지 않고 기간을 채워 납부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실업자가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금전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실업 크레디트를 가입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가입 기간으로 취급을 해서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자격
국민연금 가입자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금융 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 초과 시
재산 기준 : 토지, 주택, 항공기,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시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및 방법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연락처는 1355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원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진행되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월 연금보험료에서 75%까지 지원받으며 월 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의 9%로 합니다.
안정 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 1/2입니다.
신청 절차 : 신청한 기관에 따라 다르며 고용센터의 위탁업무 및 국민연금공단 고유 업무로 구분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신 뒤에 신청하실 기관을 정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연락처 1355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신 뒤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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