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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선정기준 <총정리>

by 당신을 위한 정보꾸러미 2020. 11. 9.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입니다. 

신혼집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1.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는 별개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특별공급


여기에서 오늘 알아볼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앞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추첨을 통해 특별히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첨횟수를 1세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2.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

먼저, 기간은 혼인 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해당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되며 입양 자녀 역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임신 중인 예비 신혼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 부부 또한 신혼으로 인정되나, 다만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총 7년 이내여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25.7평) 이하 분양주택

-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 제외

<특별공급비율>

-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20% 공급

-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30% 공급



<청약자격>

-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2021 새로 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공 분양의 경우 무주택 예비신혼 부부 포함)

- 혼인 기간 중에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 한하여 공급

-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 존비속 모두 무주택자

(결혼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에게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입주자 청약 저축>

- 국민주택: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민영주택: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지역별 예치금 기준 금액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모든 지역에 가능하다.)


<지역별 평수에 따른 예치금 기준>


 ★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서울 및 광역시 제외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국민주택 자산기준>

- 2764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시 탈락

- 2억 1550만원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 시 탈락


<소득 기준>

-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130%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외벌이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


3.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선정

-임신, 입양자녀 포함

-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

-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태아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순위 선정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 선정방법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우선공급 : 공급세대 75%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일반공급 : 공급세대 25%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초과 12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준비서류 및 참고사항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 않음

- 맞벌이 부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초과 시

일시적인 육아휴직으로 대체 가능

- 한 가구내에 당첨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

- 소유 주택이 있을 경우 혼인신고 전에 판매해야 신청이 가능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에 딱 한번 당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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