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입니다.
신혼집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는 별개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특별공급
여기에서 오늘 알아볼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앞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추첨을 통해 특별히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첨횟수를 1세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2.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간>
먼저, 기간은 혼인 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해당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되며 입양 자녀 역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임신 중인 예비 신혼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 부부 또한 신혼으로 인정되나, 다만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총 7년 이내여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25.7평) 이하 분양주택
-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 제외
<특별공급비율>
-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20% 공급
-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30% 공급
<청약자격>
-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2021 새로 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공 분양의 경우 무주택 예비신혼 부부 포함)
- 혼인 기간 중에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 한하여 공급
-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 존비속 모두 무주택자
(결혼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에게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입주자 청약 저축>
- 국민주택: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민영주택: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지역별 예치금 기준 금액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모든 지역에 가능하다.)
<지역별 평수에 따른 예치금 기준>
★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서울 및 광역시 제외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국민주택 자산기준>
- 2764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시 탈락
- 2억 1550만원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 시 탈락
<소득 기준>
-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130%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외벌이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
3.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선정
-임신, 입양자녀 포함
-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
-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태아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순위 선정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 선정방법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우선공급 : 공급세대 75%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일반공급 : 공급세대 25%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초과 12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준비서류 및 참고사항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 않음
- 맞벌이 부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초과 시
일시적인 육아휴직으로 대체 가능
- 한 가구내에 당첨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
- 소유 주택이 있을 경우 혼인신고 전에 판매해야 신청이 가능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에 딱 한번 당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등급 신용카드 발급 받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0) | 2021.11.22 |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 조건,금리, 한도, 개설방법 알아보기 (0) | 2021.11.20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이제 목돈없어도 가능 (0) | 2020.11.06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0.10.18 |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기간 <총정리> (0) | 2020.10.06 |
댓글